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고등교육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ㆍ도지사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조사ㆍ연구전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살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2.12.9>
1.국공립 연구기관
2.국공립 병원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정신건강연구기관

4의2.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5.법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6.그 밖에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유 여부
3.자살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