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19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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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제10의2조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제10의3조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제11조 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제12조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제13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제3조 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제4조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등제7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등제7의2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ㆍ운영제8조 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제9조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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