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전자정부법사업자등록증업무책임자자료제공신고서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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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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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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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