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삭제 <2024.7.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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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2조(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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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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