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인증마크의 도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인증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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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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