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 (도시농업관리사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시농업관리사의 배치농촌진흥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교육ㆍ훈련시설도시농업도시농업관리사지방자치단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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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ㆍ훈련시설
2.「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ㆍ훈련시설
3.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ㆍ훈련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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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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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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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