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5-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허가에 관한 절차는 「가사소송법」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르고, 입양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같은 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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