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0조 (즉시항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양자가 될 아동
2.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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