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5조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입양허가에 대한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와 입양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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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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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준용규정제3조 · 아동에 대한 의견청취제4조 · 가사조사관의 조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5조 ·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제7조 ·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제8조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제9조 · 심판의 고지 등제10조 · 즉시항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