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7조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2.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보고서
3.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 및 증빙서류(범죄경력조회회신서, 약물ㆍ알코올중독 검사내용을 포함한 건강진단서 및 심리검사서, 신용조회서 및 재정보증서, 근로소득ㆍ사업소득 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4.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결연에 관한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자료
5.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6.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본국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한 자료
7.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본국법에 따른 동의 및 승낙 등을 받았거나 본국법에 따라 동의 및 승낙 등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한 자료
8.그 밖에 양자가 될 아동의 환경,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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