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1조 (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취소신청, 심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은 입양허가를 청구한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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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제7조 ·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제8조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제9조 · 심판의 고지 등제10조 · 즉시항고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1조 · 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취소신청, 심문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임시양육결정 등의 고지제13조 · 즉시항고제14조 · 관할제15조 · 입양취소의 소의 상대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