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5조 (입양취소의 소의 상대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입양취소의 소의 상대방) 법 제28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소는 양부모와 양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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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즉시항고제11조 · 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취소신청, 심문 등제12조 · 임시양육결정 등의 고지제13조 · 즉시항고제14조 · 관할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입양취소의 소의 상대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