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5조 (입양취소의 소의 상대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입양취소의 소의 상대방) 법 제28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소는 양부모와 양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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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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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입양취소의 소의 상대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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