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8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5-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2.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가정법원은 제1항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