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4조 (가사조사관의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정법원은 입양허가 및 그 취소청구에 관한 재판 또는 임시양육결정 및 그 취소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아동의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은 제1항의 재판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심리검사(심리검사의 촉탁을 포함한다), 전문상담인의 상담 그 밖의 조정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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