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4조 (가사조사관의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5-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및 그 취소청구에 관한 재판 또는 임시양육결정 및 그 취소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아동의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재판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심리검사(심리검사의 촉탁을 포함한다), 전문상담인의 상담 그 밖의 조정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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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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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