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6조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1.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3.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조회회신서
4.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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