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2조 ((수익사업의 종류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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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1.해양과학기술 관련 정보제공 사업
2.해양과학기술 관련 기술자문 사업
3.해양과기원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임대 사업
4.해양과학기술 관련 간행물 또는 프로그램의 제작 및 판매 사업
5.해양과학기술 관련 기념품 제작 및 판매 사업
6.그 밖에 해양과기원의 목적 수행 또는 경비 조달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범위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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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2조(수익사업) ① 해양과기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개발 및 인력양성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해양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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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 형태론적 상위 후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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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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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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