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3조 ((수익사업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과기원은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익사업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익사업의 관리수익사업해양수산부장관해양과기원회계연도사업계획수입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과기원은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익사업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해양과기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그 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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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과기원은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익사업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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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