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4조 ((기부금품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과기원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부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접수기부금품기부자해양과기원영수증해양수산부장관이기부하거나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과기원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부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가 원하거나 기부금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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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과기원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부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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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