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어선ㆍ어구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선ㆍ어구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수산업법조세특례제한법조치해양수산부장관어선ㆍ어구어업자감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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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ㆍ어구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어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2.1.11>
1.「수산업법」 제93조에 따른 신규 융자를 제한하는 조치
2.「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을 조정하는 조치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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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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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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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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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