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어선ㆍ어구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①제11조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ㆍ어구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어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2.1.11>
1.「수산업법」 제93조에 따른 신규 융자를 제한하는 조치
2.「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을 조정하는 조치
②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