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매입한 어선ㆍ어구를 해체하거나 소각(燒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업구조개선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매각 또는 양여(讓與)
2.해외수출 또는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무상 제공
3.공공사업에의 활용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와 방법
②어선ㆍ어구의 취득과 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