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제2조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순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관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해양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순서이동ㆍ해산ㆍ피난선박등해양경찰관해상항행보호조치행위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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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2.11, 2014.11.19, 2017.7.26, 2026.4.20>
1.경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선박등의 선장(선박등을 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해양경찰관의 이동ㆍ해산ㆍ피난 명령 또는 이동ㆍ피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경고할 것
2.이동ㆍ해산ㆍ피난 명령: 제1호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멈추지 아니하거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나 중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또는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선박등을 이동ㆍ해산하거나 선장, 해원(海員) 또는 승객에게 피난할 것을 세 번 이상 명령할 것
3.이동ㆍ해산ㆍ피난 실행: 제2호에 따른 이동ㆍ해산ㆍ피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선박등을 이동ㆍ 해산시키거나 선장, 해원(海員) 또는 승객을 피난시킬 것
②해양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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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비법 법률
위임 근거 · 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을 위하여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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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관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해양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해양경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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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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