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제3조 (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항만법어촌ㆍ어항법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허가등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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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허가, 공사 또는 사업의 시행, 면허(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기 5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0.7.30, 2020.8.28, 2023.2.3>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2.「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
3.「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시행
4.「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5.「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는 제외한다)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허가등과 관련된 인적 현황에 관한 사항
2.허가등의 기간에 관한 사항
3.허가등의 장소에 관한 사항
4.허가등에 따라 해양경비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5.그 밖에 허가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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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해양경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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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