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공동제작만화의 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공동제작만화의 인정기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제작만화는 국가별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한국만화"란 대한민국 국민이 창작하고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만화 및 제13조에 따라 한국만화로 인정받은 만화를 말한다. 3. "공동제작만화"란 대한민국 국민인 만화가 또는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와 외국인 또는 국외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창작 또는 …
위임 근거 · 제3조(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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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