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동제작계약서 사본(국문계약서를 포함한다). 만화 또는 스토리 기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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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동제작만화를 한국만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공동제작계약서 사본(국문계약서를 포함한다)
2.만화 또는 스토리 기획서
3.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제작비 사용명세서
4.그 밖에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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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제작계약서 사본(국문계약서를 포함한다). 만화 또는 스토리 기획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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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