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임대현황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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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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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28>
1.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현황
2.주거약자용 주택의 위치 및 호수
3.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구비사항
②제1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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