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임대현황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대현황 등의 신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주거약자용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국토교통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28>
1.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현황
2.주거약자용 주택의 위치 및 호수
3.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구비사항
②제1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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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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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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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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