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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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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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1. 보행자의 불편을 줄일수 있도록 가장 짧고 안전한 경로로 설치되어야 하며,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기울기를 최소화하며, 계단이나 차도와의 경계석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최소 2.0미터 이상의 보행안전통로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ㆍ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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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제6조의2 ·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제7조 ·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제8조 · 공공시설물등의 종류제9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구역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