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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3-14 · 시행 2023-09-15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11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12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제13조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제14조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제1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제16조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제17조
보행자전용길의 조성
제17의2조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
제17의3조
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제1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9조
보행자전용길 등의 관리
제2조
정의
제20조
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
제21조
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
제22조
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
제23조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제25조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제26조
보행안전 연구ㆍ개발 사업 등의 지원
제26의2조
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제26의3조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제27조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9조
벌칙
제3조
보행권의 보장
제30조
과태료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7조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의2조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8의2조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8의3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9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