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보행안전법 · 공포일 2023-03-14 · 시행일 2023-09-15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37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3-03-14 · 시행 2023-09-15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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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제11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제12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제13조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제14조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제1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제16조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제17조 보행자전용길의 조성제17조의2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제17조의3 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제1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19조 보행자전용길 등의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제21조 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제22조 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제23조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24조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제25조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제26조 보행안전 연구ㆍ개발 사업 등의 지원제26조의2 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제26조의3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제27조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9조 벌칙제3조 보행권의 보장제30조 과태료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