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등 등 안전시설의 설치.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불법시설물의 정비.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보행자영상정보처리기기노상적치물옥외광고물불법시설물보행환경증진방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2>

1.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등 등 안전시설의 설치
2.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불법시설물의 정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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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등 등 안전시설의 설치.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불법시설물의 정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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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