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법 제17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과 같다.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시설보행자우선도로행정안전부와국토교통부공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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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
2.장애인 안전시설
3.조경시설
4.편의시설
5.조명시설
6.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법 제17조의3제2항의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
법 제17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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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법 제17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과 같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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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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