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
2.장애인 안전시설
3.조경시설
4.편의시설
5.조명시설
6.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법 제17조의3제2항의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
②법 제17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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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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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
1.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보행자우선도로의 보행공간 유효폭은 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3미터로 완화할 수 있다. 2.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가.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안전표지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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