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공공시설물등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공공시설물등의 종류) 법 제2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2>
1.가드레일
2.도로반사경
3.점자블록,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등의 장애인 안전시설
4.법 제24조에 따라 보행자길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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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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