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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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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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
위임 근거 · 및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전담 조직 및 재정능력을 갖춘 기관을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을 신…
4. 관련 별표
1. 차량 속도 저감시설 가. 고원식(高原式) 교차로 및 횡단보도 1) 차량의 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한다. 2) 교차로나 횡단보도 언덕의 경사부분과 횡단보도 부분 전체를 어두운 붉은색 아 스콘으로 설치할 수 있고, 횡단보도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3) 고원식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를…
1. 보행자우선도로의구조 보행자우선도로의보행공간유효폭은5미터이상이되어야한다. 다만, 지형 상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기준을3미터로완화할수있다. 2. 보행자우선도로의시설기준 가. 안전표지및안내표지 안전표지의종류와설치기준등은「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6에서 정하는바에따르고, 지점안내표지의규격과설치방법등은「도로표지규 칙」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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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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