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개인정보 보호법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보행환경개선지구행정안전부와음향안내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2>
1.보도(步道)용 방호(防護)울타리
2.조명시설
3.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4.「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5.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6.점자블록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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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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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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