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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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2>
1.보도(步道)용 방호(防護)울타리
2.조명시설
3.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4.「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5.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6.점자블록
②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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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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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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