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2>
1.보도(步道)용 방호(防護)울타리
2.조명시설
3.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4.「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5.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6.점자블록
②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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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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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
1. 차량 속도 저감시설 가. 고원식(高原式) 교차로 및 횡단보도 1) 차량의 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한다. 2) 교차로나 횡단보도 언덕의 경사부분과 횡단보도 부분 전체를 어두운 붉은색 아스콘으로 설치할 수 있고, 횡단보도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3) 고원식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를…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
1.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보행자우선도로의 보행공간 유효폭은 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3미터로 완화할 수 있다. 2.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가.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안전표지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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