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 별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이하 이 조에서 "우선도로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도로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특별시장등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우선도로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한 후에 우선도로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도로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우선도로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③특별시장등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우선도로관리대장의 전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각각 지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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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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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2 ·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2호의2서식] <신설 2022. 7. 12.>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제 호 | 지방자치단체명: 보행자우선도로명 | 소 재 지 | 지정일자 | 년 월 일 보행자우선도로 안의 시설물 설치내용 일련 번호 | 구간별 | 연장거리 (미터) | 도로폭 (미터) | 시설물…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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