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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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스포츠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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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스포츠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컴퓨터와 키보드 및 마우스 등 주변기기 보유 현황
2.이스포츠 관람 및 중계 등을 위한 장비 보유 현황
3.최근 3년간 이스포츠대회 개최 실적
②영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컴퓨터 및 주변기기"란 법 제12조에 따라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된 게임물의 제작사가 권장하는 성능 이상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갖춘 컴퓨터를 말한다.
③영 제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장소"란 버스 정류소, 지하철역 등으로부터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를 말한다.
④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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