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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의2조 ·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스포츠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스포츠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컴퓨터와 키보드 및 마우스 등 주변기기 보유 현황 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8.2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기관 운영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 2. 사업계획서 3.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