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2-07-05 공포2022-07-05 시행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7-05, 시행일 2022-07-0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
  3. 제3조 · 증표
  4. 제4조 · 준공검사
  5. 제5조 · 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서 등
  6. 제6조 · 조성토지 등의 임대통지서 등
  7. 제7조 · 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
  8. 제8조 · 관리기관의 업무
  9. 제9조 · 공동시설
  10. 제10조 · 임대차계약의 변경
  11. 제11조 · 임대차계약 등의 보고
  12. 제12조 · 임대차계약의 해지
  13. 제13조 · 행정처분 기준
  14. 제14조 · 규제의 재검토
  15. 제1조의2 · 임산물의 범위
  16. 제4조의2 · 준공검사 전 일시사용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