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임산물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임산물의 범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중 같은 영 제2조제3호의 임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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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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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3조 · 증표제4조 · 준공검사제4조의2 · 준공검사 전 일시사용 승인제5조 · 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