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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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매각 대금은 별지 제7호서식의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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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매각 대금은 별지 제7호서식의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 대상이 농지인 경우 그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할 때에는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낼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사업시행자[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매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내지 아니하면 연체가 시작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평균 한도 내에서 산정한 연체이자율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④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각 대금 및 연체이자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율 산정, 매각 대금 및 연체이자의 납부 연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ㆍ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0.29, 2017.1.2, 2022.7.5>
1.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등(법 제2조제3호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제1조의2의 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 단지의 용도로 매각한 경우
2.「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등에 30퍼센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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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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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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