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임대차계약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 현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 등의 보고임대차계약농림축산식품부장관사업시행자변경계약전자문서다음달보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임대차계약 등의 보고) 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 현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 현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