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공동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조문 요약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 있는 도로. 상하수도시설.
공동시설간척지활용사업구역수질오염방지시설상하수도시설공공복지후생조경시설안전시설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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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공동시설) 법 제23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 있는 도로
2.가로등
3.상하수도시설
4.수질오염방지시설
5.조경시설
6.안전시설
7.공공복지후생 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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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 있는 도로. 상하수도시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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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