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행정처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처분기준의 "1차"는 처음 위반행위가 있을 때의 처 분을 말하고, "2차"는 1차 처분 시 이행을 요구한 기간 내에 해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부과하게 되는…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간척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관리기관의 업무제9조 · 공동시설제10조 · 임대차계약의 변경제11조 · 임대차계약 등의 보고제12조 · 임대차계약의 해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행정처분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