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0.29, 2022.7.5>
1.간척지의 토양 상태 및 용수(用水) 현황 등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에 관한 사항
2.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3.간척지활용사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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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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