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실태조사의 범위 등실태조사농어업적간척지현황이용간척지활용사업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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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0.29, 2022.7.5>
1.간척지의 토양 상태 및 용수(用水) 현황 등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에 관한 사항
2.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3.간척지활용사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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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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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