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①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환경 현황
가.자연 및 생활 환경 현황
나.토지이용 현황 및 지역개발 계획
다.조명기구 설치ㆍ관리 및 빛공해 현황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빛공해 영향분석
가.인공조명이 동물ㆍ식물, 경관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인공조명이 주민의 주거, 안전, 건강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에 미치는 영향
라.인공조명이 천체관측에 미치는 영향
3.그 밖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