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환경 현황
가.자연 및 생활 환경 현황
나.토지이용 현황 및 지역개발 계획
다.조명기구 설치ㆍ관리 및 빛공해 현황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빛공해 영향분석
가.인공조명이 동물ㆍ식물, 경관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인공조명이 주민의 주거, 안전, 건강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에 미치는 영향
라.인공조명이 천체관측에 미치는 영향
3.그 밖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