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기술인력 등"이란 별표 2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1. 장비 요건 내용 | 수량 가. 빛공해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빛공해를 측정할 수 있는 다음의 장비 1) 조도계 2) 점휘도계 3) 면휘도계 4) 삼각대 5) 분석컴퓨터 나. 측정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2. 기술인력 요건 비고 내용 | 인원 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