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5조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검사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주소ㆍ지정번호
2.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 및 내용
②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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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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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제1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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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빛공해환경영향평가제11조 ·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12조 ·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제13조 · 빛공해 검사 업무의 방법 및 절차제14조 · 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