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원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검사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주소ㆍ지정번호
2.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 및 내용
②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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