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 (빛공해 검사 업무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빛공해 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빛공해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②빛공해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결과서에 검사결과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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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빛공해 검사결과서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20. 5. 26.> 빛공해 검사결과서 (앞쪽) 발급번호 | | 측정일자 신청인 | 성명 주소 대상 조명기구 | 설치장소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종류 | 용도지역 조명기구의 종류 | 배광의 분류 조명방식 | 광원의 종류 측정기기 | 조도계 명칭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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