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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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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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7. 27.> | 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 처리기간 | 즉시 보고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 조명기구 설치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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