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빛방사허용기준)
①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5.26>
②삭제 <2016.7.27>
③시ㆍ도지사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27>
제6조(빛방사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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