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빛방사허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5.26>
②삭제 <2016.7.27>
③시ㆍ도지사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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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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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빛방사허용기준
1. 영 제2조제1호의 조명기구 | | | | 구분 측정기준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단위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 | | | | | | | | | 주거지 연직면 조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10 이하 | 25 이하 | lx (lm/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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