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 (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6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3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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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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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1. 빛공해 검사기관은 빛공해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 빛공해 검사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검사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검사항목, 일시, 조명기구의 위치 및 형태, 검사자,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한 전년도 검사실적 기록부를…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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