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견수렴)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5.26>
1.지정 목적
2.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용도지역 등 토지이용 현황을 표시한 도면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대상 지역을 자세히 밝힌 도면
4.지정대상 지역의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지역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열람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의견제출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