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신청 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신청 서류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행사, 축제 등의 개요
2.조명기구 설치 계획도
3.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그 밖에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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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 관리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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